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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4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점심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근무표에 ‘12:00~13:00 점심’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를 받거나 기계를 지켜야 하는 상황, 혹은 식사 뒤 바로 회의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경우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될까요?2025년 2월 23일 시행 중인 개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지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휴게의 실질적 자유가 관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과 관련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휴게시간-특히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합니다.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 정의와 기준휴게시간이란?.. 2025. 6.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일정 부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많은 기업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미설정한 경우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11조의 내용과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법적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퇴직급여제도의 필요성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2025. 4. 7.
제8조(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 중간정산) 제8조(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법적 권리이자 보호 장치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망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되는 방식이나 금액에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도 일정 시점에 미리 받을 수 있는 선택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는 금전적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적인 부담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제도의 기본 개념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퇴직 시 한 번에.. 2025. 4. 5.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시간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시간 계산 방법근로시간과 관련된 개념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시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및 다양한 수당(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근무하는 시간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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