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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일수·진단서 규정·질병휴직 급여 완전정리 (2025년 최신)
한눈에 보는 공무원 병가 규정 핵심 요약
- 일반 공무원 병가 일수: 연 60일 한도. 지각·조퇴·외출을 합산해 8시간=1일로 계산합니다.
- 공무상 병가 일수: 연 180일까지 가능(공무상 부상·질병 인정 필요).
- 공무원 병가 토·일·공휴일 산입: 병가가 ‘30일 미만’이면 제외, ‘30일 이상’이면 포함됩니다(연가 제외 모든 휴가 공통 원칙).
-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 연 누계 6일 초과 또는 7일 이상 연속 병가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연도 계산: 병가 일수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리셋됩니다.
- 병가 중 급여: 병가는 유급입니다. 다만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질병휴직’으로 전환되며 급여율이 달라집니다.
- 질병휴직 급여: 1년 이하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50% 지급(공무상 질병휴직은 전액).
공무원 병가 일수 규정
1) 일반 공무원 병가 일수 (연 60일)
- 대상 사유: 질병·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감염병으로 출근이 타인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 연간 한도: 연 60일 범위에서 기관장이 승인합니다.
- 시간 환산: 지각·조퇴·외출을 종별 구분 없이 합산해 누계 8시간=1일로 산정합니다.
2) 공무상 병가(연 180일)
- 대상 사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연간 한도: 연 180일 범위에서 승인합니다.
- 유의점: ‘공무상’ 인정은 재해보상 절차(요양승인 등)를 통해 판단합니다.
3) 연도 계산 방식
- 병가 일수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해, 해가 바뀌면 다시 카운팅합니다.
- 실무 예: 12월 말부터 병가를 사용하다가 이듬해 1월에도 병가를 계속 사용하면, 전년도 60일 + 다음 연도 60일을 각각의 연도 한도 안에서 별도로 적용합니다(승인권자 판단 전제).
병가 일수 계산 디테일
1)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기준
- 30일 미만의 병가: 토·일·공휴일은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30일 이상 병가: 토·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연가 제외 모든 휴가 공통).
- 해당 원칙은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시간 단위 병가
- 지각·조퇴·외출을 모두 합산해 누계 8시간을 1일로 환산합니다.
- 시간 단위 병가라도 누계가 연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 제출 요건이 발생합니다.
진단서 제출: 기준과 형식
1) 언제 필요한가
- 연 누계 6일 초과 또는 7일 이상 연속 병가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이때의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의미하며, 단순 진료확인서·소견서·처방전 등으로 갈음 불가가 일반 원칙입니다.
2) 진단서의 필수 기재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진단서 서식과 기재사항을 규정합니다. 병명(한국표준질병분류 기준), 발병일·진단일, 치료기간, 진단 근거 등 핵심 항목을 적시해야 합니다.
- 다만 병가 허가 기간 자체는 기관장(승인권자)의 재량으로, 진단서 기재내용과 직무수행 가능성을 종합해 최종 결정합니다.
3) 동일 사유의 진단서 재사용
- 같은 질병 사유로 병가를 이어 쓰는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규가 안내합니다(승인권자 판단).
팁
- 원칙은 사전 제출이지만, 응급 입원 등 부득이해 즉시 제출이 어렵다면 내부 지침에 따라 사후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곤란 시엔 연가 전환 처리될 수 있으니, 기관 지침을 미리 확인하세요.
병가 vs. 질병휴직: 언제 전환하고,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
1) 구분 포인트
- 병가: 단기 치료 중심의 유급휴가(연 60일, 공무상은 연 180일).
- 질병휴직: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보통 수개월 이상) 인사법령에 따라 휴직 처리. 병가 사용 후 전환하는 사례가 흔하지만, 반드시 병가를 모두 소진해야만 휴직이 가능한 법정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기관 지침 확인).
2) 질병휴직 급여(보수) 산정
- 일반 질병휴직:
- 1년 이하: 봉급의 70%
- 1년 초과~2년 이하: 봉급의 50%
- 공무상 질병휴직: 전액 지급
- 연봉적용 직군은 별도 비율(예: 60%·40%)이 적용될 수 있으니 소속기관 보수지침을 확인하세요.
휴직 중 수당·실비변상 처리 원칙
1) 원칙
- 휴직 중에는 봉급이 감액 지급되며,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4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처리됩니다.
- 대표적으로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봉급 감액률에 연동해 감액됩니다.
2) 초과근무수당 등
- 휴직·병가 중에는 초과근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이 원칙입니다(실근무 기반).
- 정액급식비 등 실비변상 항목은 별도 조항을 따르며, 휴직 사유·지급자격에 따라 지급 제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추석 당일) 현재 ‘재직’이면 지급하는 것이 규정상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집행은 기관 회계지침에서 ‘월봉 지급 여부’ 등을 연동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휴직자 지급 여부는 기관별로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소속기관 보수담당에 확인하세요.
4)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일수는 휴직월수 비례 공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공식 지침상 ‘연가일수 - 연가일수×(해당연도 휴직월/12)’ 구조로 계산해 보상일수를 산출합니다.
자주 혼동하는 포인트 Q&A
Q1. ‘7일 이상이면 무조건 진단서’인가요?
- 연속 7일이거나 연 누계 6일 초과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흩어 쓰더라도 합산 7일째부터는 진단서 요건이 발생합니다.
Q2.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 네. 시행규칙 제9조는 진단서의 치료기간 등 기재사항을 명시합니다. 다만 병가 허가 기간은 진단서의 내용과 직무수행 가능성을 고려해 승인권자가 결정합니다.
Q3. 12월~1월 연속 병가로 100일 이상 쓸 수 있나요?
- 병가는 연도 단위 리셋이므로, 전년도 잔여 일수와 익년도 일수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해에서 연 60일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승인권자 판단).
Q4. 교사·교육공무원도 동일한가요?
-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기본 틀은 동일합니다. 다만 교육청·학교의 세부 집행지침(예: 제출 서류 양식, 내부 결재 절차)에는 차이가 있으니 소속기관 지침을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병가 신청 전
- 병명, 치료기간이 기재된 의사 진단서 확보(연 6일 초과·연속 7일 이상 시 필수).
- 병가 시작·종료 예정일, 시간 단위 사용 계획(지각·조퇴·외출 합산) 점검.
- 30일 기준에 따른 주말·공휴일 산입 여부 계산.
병가 사용 중
- 일정 변화 시 진단서 보완 또는 소명자료 준비.
- 60일 한도 접근 시 질병휴직 전환 여부, 급여 변동(70%/50%·전액) 사전 상담.
병가 종료 후
- 급여 및 수당 정산(감액 항목), 연가보상일수 영향 확인.
마무리: 합리적으로, 기록을 남기며
병가는 ‘유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진단서 요건·30일 기준·연도별 한도 등 디테일을 지키지 않으면 연가 전환, 수당 정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질병휴직 전환 시점과 급여율(70%→50%·공무상 전액)을 미리 확인해 생활비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제도 근거는 복무규정·보수규정·수당규정·의료법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으니, 인사담당자와 상시 커뮤니케이션하며 증빙을 깔끔하게 준비하시면 실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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