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포함1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점심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근무표에 ‘12:00~13:00 점심’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를 받거나 기계를 지켜야 하는 상황, 혹은 식사 뒤 바로 회의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경우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될까요?2025년 2월 23일 시행 중인 개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지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휴게의 실질적 자유가 관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과 관련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휴게시간-특히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합니다.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 정의와 기준휴게시간이란?.. 2025.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